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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7 2016고단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14.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계 명 대학교 동문 앞 편도 6 차로의 2 차로와 3 차로 사이를 서재 리 방면에서 모다 아울렛 방면으로 시속 약 104.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와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의 종 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구간을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4.4km 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7 세) 의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져 나가 피해자 E(45 세) 의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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