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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1로 연 평교 차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연 평 리 방면에서 진 접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F(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남양주시 사 능 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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