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8:55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13 무궁화 태영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계 사거리 방향에서 범계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 중 2 차로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 여, 23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피해자 C의 위 아반 떼 차량 우측 부분을 충돌하고, 위 아반 떼 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60 세) 가 운전하는 F 쎄라 토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위 쎄라 토 차량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에 수리비 약 3,101,404원 상당,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약 1,060,8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