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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3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6길 187에 있는 ‘ 옛 골 토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5 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1. 12. 16:3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강변 북로의 편도 4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 강대 교 쪽에서 잠두봉 지하 차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통 상황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40 세) 가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캡 티 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을, 피해자 I(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을, 피해자 J(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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