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20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고 게재 및 출동 직원을 관리 하는 팀장 역할(속칭 사수),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님을 응대하는 출동 역할, C은 매수를 희망하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전화 및 D(SMS)으로 응대하여 판매 불가능한 차량을 싸게 판매 가능하다고 속여 손님을 유인하는 속칭 TM(텔레마케터)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소위 ‘미끼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한 다음 실제 가액을 고지하여 그 차량(미끼매물) 계약을 포기하게 한 다음 다른 차량을 설명하여 계약하게 한 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그 차액(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기로 범행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인'E에 중고자동차 광고(코나 18연식 400만 원, 프라이드 18연식 205만 원, C(F)글을 게재하였고, C은 이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18연식 코나 400만 원, 18연식 프라이드 205만 원에 실제 판매 가능하다. 2019. 4. 9. 오후경 주안역 6번 게이트에서 만나자.”며 18연식 코나 차량과 18연식 프라이드 차량을 피해자에게 전송 하는 등 피해자를 인천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4. 9.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주안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만나 인천 H건물로 동행을 하였고, 인천 서구 H건물 내에서 위 코나 차량(18연식 400만 원 을 실제로 보여주며 “차량 이전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포함 685만 원에 매입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