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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80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로서, 소위 ‘미끼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한 다음 결함 등을 이유로 높은 금액의 다른 차량을 설명하여 계약하게 한 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17.경 인천 서구에 있는 ‘C’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아반떼 중고 차량을 1,200만원에 판매한다는 소위 ‘미끼매물’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위 차량은 ECO가 안 좋으니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며 다른 차량의 구입을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E K3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차량 가액은 1,280만원으로 총 매매대금은 이전비를 포함하여 1,480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 시세는 830만원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는 알선 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약 450만 원임에도 피고인들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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