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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3가합17486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23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5. 6.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4. 부산 동구 범일동 62-6 지상 자동차 검사장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6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17. ~ 2013. 4. 17. 선급금: 122,000,000원 기성금: 1층 바닥 완료 후 30%, 철골판넬 완료 후 30%, 준공검사시 20% 한편,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1조 (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원고,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피고, 이하 같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 (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나. 선급금의 지급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급금 1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변경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5. 9. 성토공사비 추가 및 건축주 사정으로 인한 착공지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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