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9. 10. 1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대 585㎡, 서귀포시 D 전 2267㎡(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2011.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 토지이다.
나.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등 지상 E동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0. 5.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31조[갑(피고)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ㆍ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제32조[을(원고)의 계약해제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