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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2 2015가단70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80,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2014. 11. 10.부터 2015. 3. 9.까지 계약금액 : 380,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대금의 지급 선급금 : 150,000,000원 1차 선급금 : 계약후 50,000,000원 2차 선급금 : 토목공사 착수후 50,000,000원 3차 선급금 : 마감공사 착수후 50,000,000원 제1조 발주자(이하 갑)과 수급인(이하 을,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4조(갑의 계약해제)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숭

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할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숭 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을의 계약해제)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의 40/100 이상 감소된 때

2.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 공사기간의 50/100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때 ② 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0. 15. D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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