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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6가단47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3.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5. 9. 12.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0,8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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