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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6 2019가단25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3. 1. 23.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피고를 위하여 근무하였으나, 2018. 5.부터 11.까지 월 임금 4,400,000원씩, 합계 30,8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합계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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