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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2 2016가단119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8. 20. 원고로부터 이자율은 월 2.5%, 연체이자율은 월 3%, 변제기는 2015. 8. 20.로 정하여 33,000,000원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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