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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1 2017가단7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아직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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