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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8 2016가단10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2.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16. 6.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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