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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252671
영업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3,7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5.부터 2015. 10. 27...

이유

1. 기초사실 한국토지신탁이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완공 후 2014. 3.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4. 4.경 피고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전유 세대의 소유권을 대물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2014. 4. 10.경부터 피고가 위와 같이 장차 대물변제로 인수할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전유 세대에 대한 분양 및 임대 중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및 본소 청구원인 원고들은 2014. 4. 10.경 피고의 E와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대물변제로 취득할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전유 세대에 대한 분양 및 임대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식대를 포함한 실제 경비, 월 3,000,000원의 기본 영업비를 각 지급하며, 중개가 성사될 경우 임대차의 경우 건당 1,500,000원, 분양의 경우 추후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2014. 4. 10.부터 2014. 6. 30.까지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영업비(경비) 11,850,300원(= 원고들이 지출한 경비 28,150,300원-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영업비 16,300,000원, 갑 제1호증)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분양 전유 세대인 1310호, 1311호, 1410호, 1503호, 1504호, 1510호의 임대차계약 및 1402호(1302호에서 변경됨)의 분양계약을 각 중개하였는데,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위 1510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1,000,000원으로, 1402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12,000,000원으로 각 합의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최초 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할 선수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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