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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522506
분양대금감액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J( 이하 ‘ 피고 J’ 이라 한다) 은 김포시 L 104 세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K( 이하 ‘ 피고 K’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 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J, K은 피고 I 주식회사( 이하 ‘ 피고 I’ 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 형 토지 I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I과 이 사건 건물 중 각 세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라 한다). 원고 명 분양 세대 분양계약 일 분양대금( 원) A 21D 2019. 9. 22. 780,000,000 B 16A 2019. 9. 22. 797,000,000 C, D 41B 2019. 9. 27. 768,000,000 E 35G 2019. 10. 1. 825,000,000 F 53D2 2019. 10. 3. 732,000,000 G 49G 2019. 10. 13. 727,000,000 H 6A 2019. 11. 17. 809,000,0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일부 취소 및 분양대금 일부 반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자 미분양 세대들에 대하여 재분양을 실시하였다.

그런 데 피고 I의 분양 대행사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상 분양대금이 이 사건 건물의 최초 분양가격보다 고액으로 산정되었음에도 최초 분양가격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에어컨, 중문, 전기 벽 난로 등 옵션을 무료로 설치하여 준다고 기망하였고, 인터넷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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