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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6037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B 외 2필지에 C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을 시공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2014. 6. 12. 원고와의 사이에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원고에게 미분양 65세대에 관한 분양 권한을 위임한다.

- 원고는 업무추진 개시일로부터 45일 경과 후까지 10세대 이상, 그 이후엔 매월 10세대 이상씩 책임지고 분양하고, 원고의 목표 미달성시 피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분양가격의 7%를 지급하고, 목표 달성시 성과급으로 1%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피고는 분양사무실을 제공하고, 홍보물과 계약서 등을 제작하며, 광고비를 부담한다.

- 원고는 분양 직원의 급여 및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시장조사 및 자료수집비, 설문조사비용, 분양사무실경비를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업무를 중단하거나 분양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지연시킨 경우, 제3자와 이중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6. 20.부터 직원을 고용하여 분양대행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계약 전인 2014. 5. 28. 원고가 분양할 세대 중 8개 세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하였고, 이어서 2014. 7. 1. 나머지 세대에까지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하였다.

다.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은 2014. 7. 18. 전부 해제되었으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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