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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를 위 건설사의 최초 분양 가보다 저가에 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경 남 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계약구 D 아파트의 미분 양분 49 세대를 매수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미분양 아파트의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용금을 비롯한 각종 차용금 변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한 다른 회사의 미지급 급여 정산, 동업자의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할 급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E에게 고정기간 내 확정수익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 가보다 저가에 분양한다는 추상적인 계획만 있을 뿐 수분양 희망자 기확보 등 단기간 내에 분양을 완료하거나 대량 분양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실제 분양 소요 기간 및 실제 분양 가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하여 고정기간 내 확정수익 지급 약정의 이행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미분양 아파트의 매수 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107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단지 3개월 분 선이자만 지급한 상태로서 2012. 12. 경부 터는 매월 약 8,700만 원 상당의 이자 발생이 예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분양을 완료하거나 대량 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일부 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이자부담으로 인해 그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기간 경과에 따른 실제 분양 가의 하락으로 인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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