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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274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B, C, F, L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 D, E, G, H, I, J, K, M, N, O, Q, R, S, T, U, V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7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3동 801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1동 602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7.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1동 901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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