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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11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3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에서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H가 미분양 세대에 대해 할인 분양을 시작한 것에 반발하며 미분양 세대에 대한 할인 조건을 자신들에게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양사무실을 단지 밖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 거부당하자 위 회사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3. 16:30경 위 아파트 301동 302호 위 회사의 실사주인 피해자 I이 근무하는 분양사무실에 아파트 입주자 10여 명과 함께 찾아 가 피고인 A는 “손님 응대를 이 따위로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분양 상담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아파트 이사 못 오니까 분양받지 말고 나가요”라고 말하여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약 1시간 동안 분양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3. 16:00경 위 분양사무실에 아파트 입주자 40여 명과 함께 찾아 가 분양 상담을 하던 사람들에게 “여기 사기 분양하는 곳이니까 나가라, 양심적으로 분양해라”고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직원들이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고 일반 전화선을 뽑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E는 책상 위에 있던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을 찢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미수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6. 16:00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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