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구합46012 국가귀속결정취소
원고
1
2
3
4
피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변론종결
2008 . 5 . 29 .
판결선고
2008 . 8 . 14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5 . 2 . 원고 A에 대하여 한 남양주시 XX동 XXX - XX 전 342m² 중 지분 342분의 50 , 같은 동 XXX - X 전 129㎡에 관한 국가귀속결정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동 산XX - X 임야 6 , 446㎡에 관한 국가귀속결정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X은 일제 강점기인 1913 . 11 . 15 . 남양주시 XX동 XXX - XX 전 342m (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 같은 동 XXX - X 전 129㎡ (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를 , 1917 . 10 . 15 . 같은 동 산XX - X 임야 6 , 446m² (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 이 사건 제1토지 중 지분 342분의 50 , 이 사건 제2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를 각 사정받았다 .
나 . X이 1919 . 8 . 25 . , X의 호주상속인인 Y가 1932 . 8 . 4 . 각 사망함에 따라 ( 1 ) 이 사건 제1 , 2토지에 관하여 , Y의 부인인 0이 1958 . 12 . 9 .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 고 , 이 1976 . 5 . 27 . 사망함에 따라 그 딸인 원고 A이 1977 . 9 . 20 .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 원고 A은 1998 . 2 . 2 . 이 사건 제1토지 중 지분 342분의 292를 매도하였다 ) , ( 2 )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 Y의 사후양자인 P이 1963 . 12 . 5 .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65 . 1 . 16 . P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짐에 따 라 이 같은 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 원고 C , B은 1989 . 3 . 22 . 그 중 각 지분 6 , 446분의 2 , 149에 관하여 , 원고 D은 2004 . 6 . 7 . 그 중 지분 6 , 446분의 1 , 074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한편 , 원고 C은 P 의 친조카이며 , 원고 A , B , D은 친족관계에 있다 .
다 . 피고는 2006 . 10 . 27 . , X이 한일신협약 ( 정미7조약 )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 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으며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자작 작위를 받 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였고 , 2007 . 5 . 2 . ' 이 사건 각 토지는 특별법 제2 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재산에 해당하고 ,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친일재산은 특별 법 시행일인 2005 . 12 . 29 . 자로 취득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라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 행정심판위 원회는 2007 . 9 . 18 . 이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제2호증의 1 , 2 , 제3호증의 1 내지 3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X이 1913 . 11 . 15 . 이 사건 제1 , 2토지를 , 1917 . 10 . 15 . 이 사건 제3토 지를 사정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 러 · 일 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 는 특별법 제2조 제2호 후문 ( 이하 이 사건 추정규정이라 한다 ) 이 적 용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추정하였다 .
그러나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에 따른 사정은 사정명의인이 해당 토지나 임야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을 재확인받는 절차이므로 X이 위 각 시기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사정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위 각 사정 사실만으로는 그 취득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추정규정이 당 연히 적용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추정규정이 적용되려 면 X이 러 · 일 전쟁 개전시 ( 1904 . 2 . 8 . ) 부터 위 각 사정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추정하였으므로 ,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
또한 ,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는 양주 조씨 14세 손 00의 자손 들이 300년 전부터 소유해 온 양주 조씨 일가의 선산으로 대대로 상속해 오던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 및 임야조사 당시 X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었으므로 X 명의로 사정받은 것일 뿐 X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제반사정 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추정규정이 정한 ' 취득 ' 에는 사정에 의한 소유권 의 원시취득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친일반민족행위자인 X이 특별 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일제 강점기 중에 사정받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가 ) 특별법의 입법 동기는 1980년대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국 가 등을 상대로 조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이와 같은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된 데서 찾을 수 있고 , 특별법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써 정의를 구현하 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여 뒤늦게나마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
( 나 ) 이 사건 추정 규정의 취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강점기 동안 민족 을 희생시키면서 장기간 개인적인 축재의 기회를 가졌으나 해방 이후 오랜 세월이 흘 러 특별법 제정 이전 60년 내지 많게는 100년 전까지의 기간동안 친일행위의 대가로 특정한 친일재산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점을 고려하여 일제 강점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정당한 권원이나 취득 경위를 불문하고 모두 친일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 토지 및 임야의 사정명의인은 해당 토지 및 임야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 이 사건 추정규 정이 정한 ' 취득 ' 에는 일제 강점기에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가 포 함된다고 봄은 당연하다 .
( 다 )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은 그 결과 작성된 토지 · 임야대장을 토대로 근대적 등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창설하였 고 , 사정이 원칙적으로 토지 · 임야 소유자의 토지 · 임야에 관한 소재 , 지목 , 사표 등의 신 고에 따라 진행되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2인 이상이 아닌 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하면 신고자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 당시는 일제 강점기로서 매 우 혼란한 시기였고 반일감정이나 조세부담 등을 이유로 소유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도 있었으며 무주부동산 , 귀속불명토지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사 정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사정명의인이 해당 토지나 임야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을 재확 인받는 절차에 불과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
( 라 ) X이 1907 . 7 . 경 한일신협약 ( 정미7조약 )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1910 . 10 . 1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으며 1910 . 10 . 7 .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으면서 상당한 은사금까지 받는 등 한일합병 직 후에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부여받은 점을 고려해 보 면 , 한일합병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X 명의의 사정 역시 그가 그동 안 해온 일련의 친일반민족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 다 .
( 마 ) 원고들은 이 사건 추정규정이 정한 ' 취득 ' 에 사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의 원시취득을 포함하게 되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강점기에 취득한 재산 중 친일 반민족행위와 무관한 재산까지 모두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되고 이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앞서 본 특별법의 목적과 이 사건 추정규정의 입법취지 ,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들은 조상의 행적이나 친일재산의 내력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보유재산의 취득경위에 대한 자료를 용이하게 수집 ,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당 해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닌 별개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등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이 사건 추정규정에 의한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해 보면 , 이 사건 추정규정이 정한 입증책임의 분배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재 산권을 크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2 ) 이 사건 각 토지가 양주 조씨의 선산인지 여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가 양주 조씨 14세 손 00의 자손들 이 300년 전부터 소유해 온 양주 조씨 일가의 선산으로 대대로 상속해 오던 것이고 다 만 이 사건 각 토지를 X 명의로 사정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4 내지 7호증 ,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60 . 경 이 사건 제3토지에 14세 손 00 , 배우자 , 15세 손 00 , 배우자 , 18세 손 00 , 배우자 , 19세 손 00 , 배우자 , 20세 손 00 , 배우자 , 21세 손 00 , 배우자 , 22세 손 00 , 배우자 , 배우자 , 23세 손 00 등 양주 조씨 일가 21명의 납골묘가 건립된 사실 , 1980 . 8 . 경 작성된 양주 조씨 족보에 00 , 00 , 00 및 각 배우자의 묘는 양주 XX면 X동 X골에 , 제만과 배우자의 묘는 양주 XX에 , 00 , 00 , 00과 각 배우자의 묘는 양주 XX에 위치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양주 XX면 X동 X골과 양주 XX이 현 행정구역상 남양주시 XX동 , XX동에 속하는 특정 지 역의 옛 지명인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1960 . 경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양주 조씨 일가 21명의 납골묘가 건립 되었다거나 1980 . 8 . 경에 작성된 양주 조씨 족보에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의 행정구역 옛 지명에 양주 조씨 일가 묘들이 일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 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가 양주 조씨 14세 손 00의 자손들이 300년 전부터 소유해 온 양주 조씨 일가의 선산으로 대대로 상속해 오던 것임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3 ) 따라서 ,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추정됨 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성지용
판사 조정웅 -
판사 강문희
별지
관계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 이하 " 친일반민족행위자 " 라 한다 ) "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 제9 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 . 다만 ,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 ( 작위 ) 를 거 부 · 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 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
다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 · 처형 ·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
2 .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 이하 " 친일재산 " 이라 한다 ) " 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 된 러 ·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 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 이 경우 러 ·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 다 .
제3조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
① 친일재산 ( 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 ·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 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 ) 은 그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②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 산조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 친일반민족행위 " 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
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 ·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 처형 ·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
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 을사조약 · 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 소위 )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 학병 지원병 ·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 선전 )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
위
12 .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 사회 ·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 판사 · 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 · 고문 · 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 · 고문 · 학대하는 등 탄압
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
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
저히 협력한 행위
20 .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 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 · 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