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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7.17.선고 2008구합9218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사건

2008구합9218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원고

000

피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변론종결

2008 . 6 . 12 .

판결선고

2008 . 7 . 1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11 . 22 .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및 같은 토지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6 . 8 . 18 . 접수 제13076호 및 제 130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무효결정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 경위

가 . ' 이 사건 토지 ' 는 본래 일제강점시대인 1913 . 10 . 10 . A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 그 사망 후 B , C에게 순차 상속되었다 .

나 . 원고는 2006 . 8 . 2 .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7 , 540 , 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18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인 D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채권최고액 56 , 000 , 000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 피고는 2007 . 4 . 13 . A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 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특별법 ' 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 2007 . 4 . 20 .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조사절차를 거쳐 , 2007 . 11 . 22 . ' 이 사건 토지 가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친일재산에 해당하고 ,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친일재 산은 특별법 시행일인 2005 . 12 . 29 . 자로 취득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되므 로 위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D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각 무효 ' 라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각 결정 ( 이 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의 1 ~ 5 , 제2호증의 1 , 2 , 제3호증의 1 ~ 4 , 제4호증의 1 , 2 , 제5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 ,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친 일재산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

①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 이하 ' 이 사건 단서규정 ' 이라 한다 ) 가 제3자의 친일 재산 취득시기를 특별법 시행일 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 ② 특별법 시행 이후 의 친일재산 처분행위를 전부 무효화한다면 그 재산이 친일재산인 정을 모르고 취득한 제3자의 신뢰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이 사건 단서규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 , ③ 특별법 제19조 제1항은 제3자가 친일재산을 선의로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 고 취득함으로써 국가에 귀속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를 개시한 친 일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만일 특별법 시행 이후의 친일 재산 취득자는 이 사건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그 재산이 무조건 국가에 귀속 된다면 위와 같은 보전처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 이 사건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또한 , 특별법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시기를 그 재산의 취득 · 증여 등 원인행위시 라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 제13조 제2항 , 제23 조에 위반되고 ,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며 ,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 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입법을 제약 하는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위헌법률이므로 , 위헌인 특별법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피고

이 사건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는 특별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 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한정된다 . 원고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5 . 12 . 29 . 이후에 친일재 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이 사건의 쟁점

친일재산이 국가에 완전히 귀속되기까지의 과정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특별법 시 행일까지 ( ①기간 ) , 피고의 조사개시결정 및 보전처분등기일까지 ( ②기간 ) , 피고의 국가귀 속결정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 ③기간 )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기 간 중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이 사건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 고 , ③기간 중에는 당해 부동산이 조사중에 있는 재산이라는 사실이 보전처분등기에 의하여 공시되고 보전처분등기에 의하여 그 후에 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단서규정 중 선의취득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 명 백하다 .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피고가 구성되고 친일재산 파악 에 나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재산에 대한 조사개시결정 및 보전처분을 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는 ②기간 중에 등기부상 아무런 공시도 되어 있지 않 은 상태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 증 여받은 소유자가 친일재산을 처분한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이 사건 단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

( 2 ) 살피건대 ,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단서규정이 보호하는 제3자는 특별법 시 행일 전까지 친일재산을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자에 한하 고 , 특별법 시행일 이후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친일재산은 제3자의 선의 여부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에 귀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 다 . 따라서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귀속을 결정하고 ,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D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 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무효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가 )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선의취득 등으로 보호받는 제3자의 친일재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 그렇다고 하여 반 드시 특별법 시행과는 무관하게 친일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모든 제3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 반대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특별법 시 행일 이후의 취득자는 이 사건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

특별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 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 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 .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 .

위 규정에 의하면 , 특별법 규정 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규정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은 특 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서로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 제3자 보호나 거래의 안전은 모든 입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그 로 인하여 특정한 법률의 입법목적이 몰각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고 , 정의를 구 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 한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법 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선의의 제3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단서규정은 친일재산 국가귀속 의 소급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협받는 제3자의 이익 또는 거래의 안전을 특별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가 특별법 시행 전 에 선의 또는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미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규 정으로 해석해야만 한다 .

조상의 행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자손으로서는 오 랜 세월에 걸쳐 친일잔재 청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 ,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의 부동산반환소송 ,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입법에 관한 논란 ,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 회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미구에 재산을 환수당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서둘러 재산을 처분하려 함은 자명하고 ,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고가 구성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친일재산을 파악하여 조 사 개시를 의결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 만일 이 사건 단서규정 이 특별법 시행 이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 특별법 시행 이후에 국가귀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처분된 재산에 대하여 악의의 취득자임을 입 증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환수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특별법의 입법취 지가 몰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더구나 이 사건 단서규정은 선의의 제3자뿐 아 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까지 보호한다고 규정하 고 있어 이 사건 단서규정이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특별법 시행 이후 매도인과 통모하여 악의로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

급하기만 하였다면 그에 대한 환수결정 역시 불가능하게 된다 .

이러한 결과는 특별법을 제정한 입법자가 의도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 나 ) 특별법 제19조 제1항은 , 피고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 원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보전처분등기 이후의 취득자는 친일재산을 선 의로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 하지만 보전처분등기 전의 취득자는 이 사건 단서규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1142 호 ) 에 의하면 위 보전처분등기는 민사집행법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등기를 말하 는데 , 이러한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를 항정시킴으로써 가처분에 반하는 처분행위에 불구하고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 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판결로 확정되면 가처분 이후 경료된 소유 권이전등기 등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그 당연한 결과로서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 고 , 특별법에 의한 가처분은 그 청구권의 존재가 판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하는 국가귀속결정으로 확정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효력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상의 가처분과 다를 것이 없다 .

특별법이 조사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반드시 보전처분을 하게 한 취지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조사사실을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 보전처분 후에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국가귀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데 , 이러한 보전처 분에 관한 규정이 보전처분등기 전의 친일재산 취득자에게도 이 사건 단서규정이 적용 된다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왜냐하면 특별법 시행 이후의 친일재산 취득자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 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속되는 거래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는 제3자가 확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시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 보전처분등기 후의 취득자가 국가귀속결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수 없는 것은 보전처분 본래의 효력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 사건 단서규정이 요구하는 취득자의 선의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 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 다 ) 특별법 제3조 제1항이 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시점을 취득 증여 등 원인 행위시에 소급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귀속하는 시점 이후에 발생한 처분행위는 전부 무 권리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는 취득자의 신뢰와 거래의 안전을 지나 치게 해하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그런데 , 특 별법상 소급적인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이 사건 단 서규정의 적용범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그 시기를 " 피고가 국가귀속결 정을 한 때 " 라고 볼 경우 국가귀속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이 존 재하지 않음은 특별법 시행 전이나 마찬가지여서 특별법 시행 전과 이후를 나누어 이 사건 단서규정의 적용을 논할 필요가 없어지는 반면 , 그 시기를 " 특별법이 시행된 때 " 로 볼 경우 특별법 시행 후의 처분행위는 이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수당 한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 에서 거래의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 선의인 제3자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가 된다 .

그러므로 , 특별법에 의한 소급적인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 ①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관한 정의 규정인 특별 법 제2조에 의하면 , 친일반민족행위자란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 별법 」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피고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 · 처형 ·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 이 부분은 위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일한 내용이다 ) 등 친 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라고 정하고 있어 피고의 심사를 통해 그 요 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명확한 사실인정이 가능한 행 위자의 관직 임명 재직 사실이 있으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도 친일재산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점 , ② 특별법의 제정은 1980년대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친일재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 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자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게 된 데에서도 입법의 동기를 찾을 수 있는데 , 만일 특별법 시행 이 외에 피고가 별도의 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친일재산이 되고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한 다고 해석한다면 4년의 기한 (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 으로 한시적으로 존 속하는 피고가 활동을 완료하고 소멸한 후에는 국가귀속결정이 불가능해져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의 부당한 소유권반환시도를 차단한다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 반대로 특별법 시행일에 바로 친일재산에 대하여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면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의 소유권반환소송에서 피고가 국가 귀속결정을 하지 않아도 당해 재산이 특별법에서 정한 친일재산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 증함으로써 국가 등이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는 현재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 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친일재산의 소급적 국가귀속의 효력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피고의 국가귀속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친 일재산이 되어 국가귀속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며 , 따라서 피고 의 국가귀속결정은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형식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전제로서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

( 라 ) 특별법 제23조 제2항은 피고의 국가귀속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개인의 권리의무를 형성 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행위를 말하므로 , 위 조항이 피고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 처분의 효력으로 비로소 친일재산이 확정되고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

그러나 행정청의 확인 행위는 기존의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권 위로써 확정하고 선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행위의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표 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와 구분될 뿐 일률적으로 처분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피고에 의한 국가귀속결정 은 당해 재산이 특별법의 시행으로 소급적인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한 친일재산에 해 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이고 , 그 결정에 의하여 국가의 일방적인 촉탁으로 친 일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가 귀속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 이러한 해석이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 생하는 시점이 특별법 시행일이라는 해석과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

( 마 ) 특별법 시행 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권 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 매도인만이 국가귀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악의로 친일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되어 가혹하고 , 거래안전에 해를 끼치는 문제점 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그러나 , 우리 민법상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기재

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가 나중에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 는 결과가 비단 특별법에 의한 친일재산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 뒤늦게나마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의 잔재를 청산하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 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입법자가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 를 소급적으로 뒤집는 입법을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제3자 이익이나 거래 안전의 침해 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이므로 , 제3자 보호나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둔 규정이 오히려 특별법의 기본이념이나 정당한 입법목적을 몰각시키 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3 )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 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 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 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 그리고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 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친일반민족행위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무력에 의한 강압적인 불법통치를 자행하는 일본제국주의의 주구가 되어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한 대가로 관직과 재산을 하사받아 자자손손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추구한 행 위로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에 해당하는바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이러 한 반역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의 환수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중대한 공익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법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이념과 정신을 고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 특별법에 의하여 재산을 환수당하는 상대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 ,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를 받은 자로서 이러한 자들의 친일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승계되어 온 재산이라는 점에

서 친일재산의 박탈로 인한 사익의 침해는 아주 사소한 정도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 특별법의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용

판사 조정웅

판사 강문희

별지

관련 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 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 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 1운동의 헌 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 이하 " 친일반민족행위자 " 라 한다 ) " 라 함 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 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 . 다만 ,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 ( 작위 ) 를 거부 · 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

나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위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 · 처형 ·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령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

2 .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 이하 " 친일재산 " 이라 한다 ) " 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 탈이 시작된 러 ·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 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 이 경 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 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

제3조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

① 친일재산 ( 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 ·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 ) 은 그 취득 · 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게 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②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 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제9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 )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 장할 수 있다 .

제19조 ( 조사의 개시 등 )

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 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 다 .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재산에 관하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에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 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조사결정 때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④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 사자의 신청으로 위원회에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자나 대상 재산을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⑧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 및 대상 재산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 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⑨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 결정 등의 통지 )

①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 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 ·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 친일반민족행위 " 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 ·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 처형 ·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 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 을사조약 · 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 소위 )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 학병 지원병 ·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 선전 )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 사회 ·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 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 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 판사 검사 또는 사법 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 · 고문 · 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 극 앞장선 행위

16 .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 · 고문 · 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 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 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 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 · 반출에 적극 협력 한 행위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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