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5. 11. 망 B의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위원회는 2007. 11. 12. 원고의 조부인 망 B(C ~ 1957. 8. 하순)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2009. 5. 11. 망 B의 아래와 같은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7호, 제17호, 제19호가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1) 망 B은 1910. 10. 7. 조선귀족령에 의해 일본제국주의(이하 ‘일제’)로부터 D의 작위를 받고 1945. 8. 15. 광복될 때까지 작위를 유지하였다.
이는 특별법 제2조 제7호가 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망 B은 1939. 7.부터 조선총독부가 각종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조직한 전시통제기구인 E연맹의 평의원을 지냈고, 1940. 11.부터 1942. 5.까지 E연맹이 확대개편된 전시 최대의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인 F연맹의 평의원을 지냈다.
이는 특별법 제2조 제17호가 정한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3) 망 B은 1911. 1. 13. 일제로부터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168,000원의 G를 받았고, 1912. 8. 1. ‘귀족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자로서 한일관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로 인정되어 H을 받았으며, 1912. 12. 7. 정5위, 1916. 12. 11. 종4위, 1935. 1. 14. 정3위에 각각 서위되었다.
이는 특별법 제2조 제19가 정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9. 11. 30.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