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5.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6. 10.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구직 희망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 불상자( 위 챗 명 ‘D’ )로부터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을 통하여 “ 타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일명 ’ 대포 통장‘) 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 받는 일을 하면 수고비로 매달 400만 원 이상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가 2016. 12. 26.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다른 사람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6. 12. 13. 경 스마트 폰 메신저 ‘ 즐 톡 ’에 게시된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하자 위 성명 불상자( 위 챗 명 ‘D’ )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 택배상자를 전달 받아 내가 지정한 장소로 다시 배송하면 수고비로 1건 당 5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가 2016. 12. 24.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더 많은 수고비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 소속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대포 통장으로 피해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대포 통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유통하거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