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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01 2017고단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6. 11.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하여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아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배송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그때부터 위 성명 불상자 소속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 금원을 송금 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로 부터 넘겨받아 이를 지정된 장소로 다시 배송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던 중 2016. 12. 12. 경 친동생인 피고인 B에게 ‘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택배상자를 받아 나에게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에 대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14. 11:1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으니 나에게 상환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26 경 I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번호 J)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12. 15. 11:12 경 K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번호 L) 계좌로 202만 원을,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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