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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03 2017고단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초순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을 통하여 알게 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지정된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하면 인출 금의 약 5%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4. 21:00 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국민은행( 카드번호 C) 체크카드 1 장 등 총 7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 5. 12: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10 장의 체크카드를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들 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017 고단 293』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초순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을 통하여 알게 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지정된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하면 인출 금의 약 5%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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