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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경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약 1%를 수고비로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등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소속의 담당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로 송금 받아 피해 금을 편취하고, 위 성명 불상자( 일명 ‘C’) 및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의 성명 불상자( 일명 ‘D’) 는 피고인에게 피해 금의 수령 및 계좌 이체 등을 지시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이를 지정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6.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 2개가 개설되었고, 고소장이 접수되어 공범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국민은행 황금 네거리 지점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일명 ‘C’, ‘D’)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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