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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 현금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스마트 폰 채팅 프로그램인 ‘ 위 챗’ 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들( 일명 ‘D’, ‘E’) 을 알게 되었고,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 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 오면 수고비로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성명 불상자가 특정한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 인 위 성명 불상자들은 2017. 8. 7. 08:42 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 저는 서울 중앙 지검 G 팀 검사 H 입니다.

지금 F 명의로 개설 된 대포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위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위험하니 우리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를 보낼 테니 돈을 모두 인출한 후 달러로 환전하여 I 대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미화 15,800 달러로 환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 자의 인적 사항과 지정된 장소를 ‘ 위 챗 ’으로 전달 받고, 같은 날 12:00 경 지정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J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I 대리’ 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가 인출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미화 15,800 달러( 한화 1,800만원 )를 교부 받은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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