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 피고인 A』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공범을 찾고 있던 중 2017. 1. 초순경 친구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챗 명 ‘G’ )로부터 “ 타인 명의의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다시 지정된 장소에 갖다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대포 통장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퀵 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대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다시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7. 1. 13. 12:27 경 인천 계양구 H 106호에 있는 I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신협 계좌 체크카드( 카드번호 J) 1 장 등 총 5개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8 장의 체크카드를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017 고단 34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 자들 로서 2017. 1. 초순경 다른 친구 F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챗 명 ‘G’ )로부터 “ 타인 명의의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다시 지정된 장소에 갖다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