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5 2015고단1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경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 손보험 및 생명보험 등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 여비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 상 연골 파열 등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따른 16대 질병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 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 입원을 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직업을 위험 직군이 아닌 사무직이라고 속이고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허위 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1. 피고인의 직업이 총무 사무원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1.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업을 속이고 14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16대 질병에 대한 치료비 및 입원비 등이 보장되는 실 손보험 및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10. 4. 26. 순천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 좌 슬관절 내측 반월 판 연골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아 2010. 5. 3. ‘ 관절 경하 반월 판 연골 부분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15. 5. 29.까지 34 일간 입원하여 2010. 9. 3.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3,780,66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