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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9 2016고단214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서 연안 복합 어업 및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년 경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06년 경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및 치료비 등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09. 4. 7.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16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 당 10만 원 상당이 입원 일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입원 일당 및 간 병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3.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F 병원 ’에 ‘ 아래 허리통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4. 13. 경부터 2009. 4. 27. 경까지 15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거나 일주일 정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 일당 및 간 병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8.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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