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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퇴직금][집25(1)민,104;공1977.4.1.(557),9945]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민법 766조 1항 에 소정의 「손해를 안다」함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복잡골절상을 입고 평생불구가 되어 광부로서 부적격자가 되어 이미 이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설사 그후에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 예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중 일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 외의 일부만을 청구한 취지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그런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동일한 가해자에 대하여 그 전소에서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6.9.28. 선고 76다200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된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여 서울고등법원 74나1428호 사건으로 기대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광부로서의 평균임금 상당의 손해와 일반 일용노동력 감퇴로 인한 손해를 합쳐 도합 금 1,828,706원의 승소판결을 받어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며 이건 소는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일실퇴직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그 변론에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소에서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일실퇴직금의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으니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가 아니면 소송물 내지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손해를 안다」함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생각컨대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복잡 골절상을 입고 평생불구가 되어 광부로서 부적격자가 되어 1974.11.18 의원퇴직하였다는 것이니 원고는 그 퇴직이전에 이미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음을 엿볼수 있으니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바 원심은 이런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한 바 없이 퇴직금 청구권은……성질상 퇴직하므로서 비로소 구체화되는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가 1972.3.14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퇴직을 않고 있었던 이상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원고가 이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 때문에 피고 공사에서 퇴직한 것이 1974.11.18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터이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원고가 1974.11.18 퇴직하여 그때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하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퇴직정년인만 53세가 될 때까지 근속하여 그 근속기간을 기초로 산출되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을 이 사건 사고로 그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된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를 오해한 이유불비가 아니면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설시한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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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4.27.선고 75나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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