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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222 판결
[손해배상등][집17(1)민,196]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실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실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화순 광업소의 광부인 망 소외 1은 1916.7.15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1967.4.5 본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 본건 가고가 없었더라면 동 망인은 단체협약의 범위내인 53세까지 광부로서 종사하여 생활비등을 공제하여 매월 7,000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망 소외 1이 단체협약의 범위내인 53세까지 광부로서 종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취지는 광복의 정년이 53세이므로 53세가 끝날때 까지가 아니라 53세에 이르기까지의 취지에서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그렇다면 동 망인은 1916.7.15 생이므로 원판결이 인정한 가동연한 53년을 가산하면, 1969.7.15까지 광부로서 종사하여 원판시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본건 사고로 사망한 일자는 1967.4.5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계산상 2년 3월10일(27월10일)이 되는데 원판결은 그 기간을 39개월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 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보선공으로서 사갱내에서 평활차를 수선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는 조차공에게 수선한다는 연락을 하여 탄차의 권양작업을 중지하도록 한후에 수선작업을 하는 것이 광산업 무상의 관례일 뿐 아니라 사고 당시 조차공인 소외 김인형, 석만석등이 보선공인 피해자에게 지금은 탄차의 권양작업을 하고 있으니 권양작업이 끝날 때까지 수선하지 말라고 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그대로 사갱도에서 수선을 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본건 사고 발생의 원인에 있어서 원판결이 확정한 위 조차공등의 과실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더욱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원판결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불과 1/5정도 밖에 감액하지 아니한 조처는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있다.

같은 이유 2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배청구는 본건 사고로 사망하므로 인하여 그의 처인 소외 고삼일(원고들의 친권자 모)이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족 보상금 403,250원을 특정인의 자격으로 수령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은 그 보상금을 수령할 유족순위에 따른 특정인의 고유의 권리라고 해석할 것이고, 전체 유족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를 수령자 이외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손해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대리인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근로기준법 제82조 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고나서, 보상을 받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은 한도에서 일실이익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유족보상을 받은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자이던 간에, 사망한 자가 장차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상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78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로 피고 대리인의 위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은 잘못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논지 이유있다.

이에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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