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다카776 판결
[손해배상][집30(1)민,57;공1982.5.1.(679),381]
판시사항

가. 갱내 광부가 광산사고로 인하여 갱외 광부로만 종사할 수 있게 된 경우의 일실수익

나. 광산사고로 갱외 광부로만 종사할 수 있게 된 갱내 광부가 임의퇴직한 경우의 일실퇴직금

판결요지

가. 갱내 광부인 원고가 광산사고로 갱내 광부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나 갱외 광부로서는 잔존 노동능력 범위내에서 수익이 가능한 경우에는 갱내 광부의 월수입이 농촌일용노임 수입보다 많다면 갱내 광부로서의 수입상실액중에서 갱외 광부로서의 수입액을 공제한 차액이 그 일실수익이다.

나. 위의 경우 임의퇴직한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갱내 광부로서의 정년까지 근속할 경우에 받게될 퇴직금에서 갱외 광부로 정년까지 근속할 경우에 받게 될 퇴직금을 공제한 액수를 일실퇴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단,금 16,903,7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두통, 기억장애, 호흡장애, 심계항진, 사지의 무력감 등의 신체장애를 입어 광부로서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피고 공사를 조기 퇴직하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능력 또한 7퍼센트 정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후, 사고일로부터 광부 정년인 53세까지 211개월 간의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매월 광부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 300,412원에서 매월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잔존 노동능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입 금 153,961원(농촌 일용노임 6,622원X25일X93/100)을 공제한 차액인 금 146,451원을 동 기간의 매월 일실수익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채용한 제 1 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갱내 광부로 종사하여 오다가 본건 사고의 부상으로 인하여 광부로서 갱내작업에는 부적격이 되었으나 광산 갱의 경한 작업이나 농촌 일용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고 그 능력은 약 7퍼센트 정도가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 후로 치료를 받은 후 1980.5.5까지 2년 5개월이 넘게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갱내에서의 작업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갱외부로 종사하다가 본건 사고로 인한 상태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의 퇴직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갱내 광부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갱외 광부로서는 잔존 노동능력 93퍼센트 범위내에서 수익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갱외부의 수입이 농촌 일용노동 수입보다 적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갱외부의 월수입을 심리하여 그것이 농촌노동 수입보다 많다면 갱내 광부로서의 수입상실액중에서 갱외 광부로서의 93퍼센트의 수입액을 공제하여 그 차액을 일실수익으로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 에도 갱외부의 월수입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갱내 광부로서의 월수입 상실액에서 일반 농촌임금의 93퍼센트 수입을 공제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 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제 2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광부로서는 부적격임을 전제로 광부로서 피고 회사에 정년까지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퇴직금 중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서 1980.5.6 실제 퇴직할 때까지의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상실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갱내 광부로서의 적격은 상실하였으나 갱외 광부로서 경한 작업에는 종사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갱내 광부로서 정년까지 근속할 경우에 받게 될 퇴직금을 공제한 액수를 일실퇴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188 판결 참조)이를 간과하여 광부로서의 정년까지의 퇴직금 전부를 상실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일실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부분에 관하여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심이 금 16,903,71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에 한하여 불복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