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광산사고로 인하여 퇴직한 광부의 일실퇴직금 산정방법
판결요지
광부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퇴직하게 됨으로써 입은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라 함은 퇴직일로부터 정년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이라 할 것인즉 이의 산정은 총 근속기간에 걸친 퇴직금 전액에서 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될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공제한 다음 여기에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광부의 과실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35.1.20생의 남자로서 1962.11.10 피고 공사 산하 장성광업소의 광부로 취업하여 근무중 이 사건 1,2차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1980.12.15 퇴직하게 된 사실, 피고 공사의 광부정년은 원고의 여명내인 53세이고 이 사건 2차 사고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이 금 14,679원 3전이며, 피고 공사에서는 그 판시와 같이 갑 제9호증의 1,2(직원퇴직금 규정표지 및 내용)에 따른 산정방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일자에 퇴직함으로써 위 정년인 53세에 이르기까지 근속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금 26,906,661원이 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원고의 과실 30퍼센트를 참작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7,860,626원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로 보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로 삼았다.
그러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라 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피고 공사의 광부정년인 53세까지 광부로서 계속 종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위 퇴직일로부터 정년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이라 할 것인즉 이의 산정은 총근속기간에 걸친 퇴직금 전액에서 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게될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공제한 다음 여기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원고의 과실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근속기간에 걸친 퇴직금 전액을 산정하여 여기에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는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과실상계를 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원심은 결국 일실퇴직금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취지(상고허가신청취지)로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의 파기를 구하였으나 일실퇴직금 청구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이 부분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