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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65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0. 16:30경 채무자인 B의 남편 C의 휴대전화 D로 전화를 걸어 C에게 “니 마누라가 나한테 빌린 돈도 5천만 원이나 되는데, C이 니가 니 마누라 데리고 살거면 니네들 살던 집이라도 빼서 주던가, 딴 것들한테 사기쳐서라도 내 돈 다 갚으라그래, 너도 똑같으니까, 이씨발것들이 나 지금 눈에 뵈는거 없으니까 내 돈 떼어 먹으면, 내가 니들 그냥 살게 안둘거야, 씨발, 사람이 좋게 해주니까, 내가 병신으로 보이냐, 안그러면, B 오빠한테 찾아가든 B네 엄마한테 찾아 가서라도 받을 거니까, 니가 내돈 해결해, 안그러면, 여기 저기 돈쓴 사람들 니네 회사 알려줘서 같이 쫓아가서 직장생활 못하게 개망신줄꺼니까, 그런꼴 보기 싫으면 그 집도 이사가야 될 거다, 니가 내 돈 해결해, 그 미친년 보고 돈 안 갚으면 평생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 그래, 너도 B네 엄마가 너 전과자였던 거 알면 둘이 살게 하겠냐, 니네들 사는 방 내놓으면 되잖아”라고 말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30.경부터 2012. 4. 5.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채무자 B, 채무자의 남편 C, 채무자의 오빠 E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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