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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5 2016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아니. 금방 갈게요.

[2016. 6. 27. 전화통화] 피고인: 그냥 이 사람과 툭 치고 뭐 커피 갖다 줄까.

뭐 그런 소리나 하고 돌아댕기고 말이야.

아 자기가 아니면 커피 뭐 못 먹을까

봐. 그랴 또 그럴 거야 피해자: 아니요. 피고인: 진짜 다음 주 한 번 내가 더 지켜보면

저. 답이 나오지. 피해자: 네 피고인: 여보 피해자: 네 피고인: 이따가 뭐 잘 되든 안 되든 기분 좋게 해 줄 거야 [2016. 7. 13. 전화통화] 피고인:

응. 이따 오후에 몇 시라고. 오늘 어디 안 가지 피해자: 네 피고인: 그래. 뭐 마누라 옆에 놓고 못 보니까 속상하잖아.

피해자: 네 피고인: 내가 마누라까지 먹으려고 그래. 피해자: 네 피고인: 응 싫어 피해자: 아니요. 피고인: 그래 이따가 마누라가 먹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뭐 경찰이 와 가지고 전화하면 이러면. 전화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라고 그래. 언제 했냐

그러면 언제 한 거는 뭐 전에 좀 하다가 그 끝나고서 뭐 이젠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야.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응 피해자: 네 피고인: 약 먹고 푹 쉬어. 응 이따 오후에 나 머리 이발하고 올 테니까 이발하고 와 가지고서 마누라 좀 만나서 마누라 궁딩이 좀 두들겨 주고 그래야지.

피해자: 네 피고인: ( 웃음) 좋아. 안 좋아 피해자: 좋아요.

피고인: 내가 마누라 거 빤다면 좋아 안 좋아 피해자: 좋아요.

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행과 관련하여 2016. 5. 20. 처음으로 안성시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로 피해 상담을 하였고, 이후 사건을 이관 받은 이천 무한 돌봄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대처방법( 거절, 신고) 을 알려주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신고 하면 집에서 나갈 것만을 걱정하며 피고인을 신고하려는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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