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D이 피고인의 처 E과 성교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D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경 불상지에서 ‘전화 1시간 내로 안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 분명히 얘기했어. 씨발놈아. 니가 한 짓은 니가 책임져.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둘거여. 싹 말려줄게 아주 개새끼야’, ‘나하고 얘기하는게 나을걸. 나하고 니 마누라하고 같이 얘기해 가지고 간통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 전화해라. 동영상 니 마누라한테 보여주고 같이 간통으로 쑤셔 놓을 테니까’라는 음성메시지와 E과 D이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녹음한 소리를 D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남겼다.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D에게 'E이하고 D씨가 섹스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도 그런 걸 요구할 필요도 없고, 인정하신다 그러면 1,500만 원 선에서 마무리 하시죠.
인정하신다 그러면 1,500만원에 마무리 하시자구요.
(중략) 인간적으로 도의상 씨발 1~2백이면 창녀 취급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야. (중략) 씨발 새끼 진짜. 사람 성질나게 하고 있네. 남의 마누라하고 그짓꺼리 해놓고서 그래 1~2백 내 마누라가 창녀야 설령이 아니고 개새끼야. 니가 월요일날 나하고 통화할 때 너도 인정을 했어.
내 마누라가 먼저 접근했다고.
그거 다 통화 녹음돼 있고.
니 증언가지고도 새끼야 너 간통으로 처넣을 수 있어.
너도 알아봤겠지만 너가 잘못한거야 그거는. 참 씨발새끼 성질나게 하고 있네. 나 좋게 할라고 좋게 얘기했지 그런데 뭐 1~2백 한 집구석 파탄 내놓고서 뭐 장난하는 거여 지금 너 너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게 그거지 공갈 협박하는 거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간통으로 처넣을 거야 분명히. 니가 나한테 증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