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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8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심곡 본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8. 7. 17. 경 위 B에 있는 C 충전 소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E’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타인인 E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천 오정경찰서 F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사 서명을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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