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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6고단63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1. 7. 27. 15: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B 사무 실내에서 폭행 피의사건으로 조사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에 피고 인의 언니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위 사건 담당 경찰관 순경 D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종이 수사자료 표 작성), 수사보고( 지문 검색결과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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