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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7 2017고단2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1:3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5번 방에서 후배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 F(46 세) 가 위 D, E보다 1살 더 어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과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불러 혼을 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점 5번 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주점 5번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 자를 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실제 피해 자가 위 D, E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새끼야, 니 나와 봐라 ’라고 하며 그를 위 주점 2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꿇어앉게 하고 양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이며 오른발로 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 흉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단지 나이 1살을 속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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