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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10 2015고단1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4. 25. 03:26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5번 방에 있던 피해자 E(27 세) 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3번 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고 5번 방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19 세) 가 피고인을 저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F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후 5번 방으로 가서 피해자 E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복도로 나가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E 얼굴을 5회 때리고, 주점 화장실로 피해자 E을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E 얼굴을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마대자루로 피해자 E을 5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점 3번 방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3번 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벽에 던져 깨지게 하여 파편이 피해자 F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혔다.

2. 상해

가.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0세 )로부터 저지 당하자 “ 이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 G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을 3회 걷어차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린 후 다시 3번 방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8세) 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 H 목을 조르면서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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