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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2고단149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2009. 4. 경부터 동거하면서 내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 04:30 경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C( 여, 37세) 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위 주점 ‘3 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3 번’ 방으로 와서 “ 술에 취한 것 같으니까 실수하지 말고 가게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고 다시 나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3 번’ 방으로 끌고 가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 시경 위 ‘3 번’ 방에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옆구리 등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경찰서에 신고 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화가 나, 2011. 11. 2. 06:35 경 강원도 철원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G’ 모텔 302 호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1. 11. 2. 06:35 경 위 ‘G’ 모텔 302 호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 야, 씨 팔 년 아, 네 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내가 망신을 당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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