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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13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20:20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미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주점 5번 방으로 들어가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노래방 기기를 향해 던지고, “ 씨발 년 아, 다 부수기 전에 술 가져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21:20 경 위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주점 입구 계단에 드러누워 “ 이 씨 발 것 들아, 마음대로 해 라, 나는 안 간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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