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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78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11. 14. 익산시 C, 206호에서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D을 설립한 발기인 이자 위 회사의 이사로서, 실체가 없는 위 법인을 설립 등기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통장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익산시 주 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법무사 E를 통하여 유한 회사 D의 법인 등기를 함에 있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의 자본금의 총액란에 “10,000,000 원”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 등기 부가 같은 장소에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 회사 D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정 증서 원본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유한 회사 D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4. 11. 27. 익산시 영등동 롯데 마트 앞에서 위 회사 명의로 개설한 신협 통장( 계좌번호 F), 현금카드,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ID와 비밀번호를 지인 G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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