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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773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8. 경 피의 자를 대표자로 하는 허위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의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6. 8. 31.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 유한 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C, 11 층 204호, 자본금 총액: 25,000,000원, 목적: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 및 ‘ 유한 회사 D(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E, 5 층 5349호, 차 본금 총액: 25,000,000원, 목적: 휴대폰 케이스 및 악세사리, 지갑 가방 등 패션 악세사리 디자인 및 연구 업 등)’ 의 각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회사들의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된 유한 회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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