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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217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11. 24. 익산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유한 회사 C를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1,000만 원을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작성한 출자 납입 증명서 및 유한 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D로 하여금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인 상업 등기부에 유한 회사 C에 대한 출자금 총수 및 출자금 총액 등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 인은 전주시 익산시 E, 207호 소재 의류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C의 발기인 이자 이사이다.

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은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 D로 하여금 유한 회사 C를 설립하면서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 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전주시 효자동 이하 상호 불상의 커피숍 및 노상에서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는 F에게 위 유한 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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