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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3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80』 피고인은 2017. 12. 경 대출기관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개설하여 현금카드,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통장,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를 보내

달라, 거래 실적과 세금 감면을 위하여 사용한 후 폐기하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2018. 4. 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 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통장,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가 담긴 usb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1943』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12.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상호를 ‘ 유한 회사 E’, 이사를 ‘A’, 본점을 ‘ 전라북도 익산시 F’, 목적을 ‘ 건강기능식품 도, 소매 업’ 등으로 하는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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