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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09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6. 10. 경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허위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접근 매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1. 경 경북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 기계에서, B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이사를 피고인으로, 상호를 ‘ 유한 회사 C’ 로, 본점을 ‘ 경상북도 상주시 D, 202호 ’으로, 자본금 총액을 ‘20,000,000 원 ’으로, 목적을 ‘ 헬스기구. 용품. 의류 유통 판매업 등 ’으로 하는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헬스기구. 용품. 의류 유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양도 하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 유한 회사 C’ 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농협은행 계좌 (E), 국민은행 계좌 (F), 우체국 계좌 (G )를 개설하여, 같은 달 말경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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