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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00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선배 C로부터 ‘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는 부탁을 받은 후, 허위의 법인 2개를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 과에서, 유한 회사 D를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1,000만 원이 출자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작성한 허위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및 유한 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고, 공정 증서 원본인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에 유한 회사 D에 대한 출자금 총수 및 총액, 납입 여부 등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 공 전자기록을 보존 ㆍ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 과에서, 유한 회사 E를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1,000만 원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 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공정 증서 원본인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유한 회사 E에 대한 공 전자기록에 출자금 납입 여부 등을 기재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 공 전자기록을 보존 ㆍ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4. 경 군산시 F, 203호에서 전자상거래 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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